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월급·주휴수당 계산법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월급제·단시간 근로자는 단순히 시급에 실제 근무시간만 곱하면 끝나지 않고, 주휴수당 대상인지까지 확인해야 실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핵심 요약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8시간 일급 85,600원, 월 209시간 환산액 2,236,300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대상이므로 근로계약서의 주당 시간과 실제 출근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최저임금위원회 발표 확인 →2027년 최저임금, 무엇이 얼마나 오르나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202..
소상공인 지원
2026. 8. 16. 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