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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300만원과 예정신고 100만원 현금흐름 비교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왔는데 하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지부터 비교하세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은 통상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받습니다. 사업 부진이나 휴업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7~9월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예정고지가 취소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일. 아래의 세액은 구조를 보여주는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신고는 매출·매입 증빙, 공제 요건, 고지서를 확인해 계산해야 합니다.

    내가 예정고지 대상인지 먼저 확인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4월·10월 예정고지서로 납부하며 일반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등은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과 예정부과 규칙이 다르므로 이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고지서의 과세유형, 직전 확정신고 납부세액, 이번 고지액을 나란히 적어 보세요. 먼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일정 확인하기에서 본인 유형과 10월 예정신고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부진이면 언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3분의 1 이하’가 아니라 ‘미달’인지 경계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 예정신고 자격을 확정하지 마세요.

    7~9월 매출과 매입을 실제 장부로 집계하고, 직전 과세기간과 같은 항목을 비교해야 합니다. 매출이 줄었다고 납부세액도 똑같은 비율로 줄지는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와 거래 시점, 세금계산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의 예정신고 사유 확인하기.

    고지 300만원과 예정신고 100만원, 현금흐름은 어떻게 달라질까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이 600만원이면 통상 예정고지는 300만원입니다. 이번 7~9월의 신고 계산 결과가 100만원이고 예정신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10월에 100만원을 신고·납부하고 고지 300만원은 취소됩니다. 당장 통장에 남는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이는 세금 200만원이 영구적으로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상 사례: 같은 하반기 총세액 500만원을 납부하는 두 경로
    경로10월 납부다음 확정신고 때 정산두 시점 합계
    예정고지 납부300만원200만원500만원
    7~9월 예정신고100만원400만원500만원

    위 표의 ‘다음 확정신고 정산액’은 하반기 최종 납부세액을 500만원으로 가정해 차감한 값입니다. 10~12월 실제 매출·매입이 달라지면 정산액도 달라집니다. 예정신고의 장점은 조건에 맞을 때 당장의 자금 유출을 실제 실적에 맞춰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남은 200만원을 생활비로 모두 써 버리면 다음 확정신고 때 자금 압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정신고가 불리하거나 필요 없는 경우

    실적을 다시 계산했는데 7~9월 납부세액이 고지액보다 크다면 당장의 납부액은 오히려 늘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지, 매입세액 증빙이 준비됐는지, 조기환급을 원하는지 확인한 뒤 선택하세요. 예정고지를 그대로 내면 그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고지액을 내면 이중으로 세금 낸다’는 걱정으로 무조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지액이 부담스럽지만 예정신고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면 납부기한 연장 등 가능한 제도를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 체납으로 넘어가기 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미 체납이 생긴 사업자의 별도 제도와 예정신고는 적용 시점과 목적이 다릅니다.

    신고 전 계산표와 다음 행동

    1. 고지서에서 사업자 유형과 고지액,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2. 7~9월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을 매출·매입 증빙으로 계산합니다.
    3. 각 항목이 직전 과세기간 해당 금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지 비교합니다.
    4. 10월 현금 유출과 다음 확정신고 예상 정산액을 함께 적습니다.
    5. 국세청 일정과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제출·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와 비용 증빙을 챙기는 기본 습관은 개인사업자 신고·증빙 관리 글을 참고하세요. 자금 흐름 전체를 점검할 때는 소상공인 지원 제도와 신청 전 확인사항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서를 따로 내야 하나요?

    적법하게 예정신고한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된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접수 결과와 고지 상태를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고지액을 내면 다음 확정신고 때 또 전액을 내나요?

    아닙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매출 감소만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나요?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을 직전 과세기간 해당 수치와 비교해 법정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예정고지는 직전 실적을 기준으로 한 중간 납부입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법정 요건을 먼저 계산하고, 10월의 지출과 다음 확정신고의 정산을 같은 표에서 비교하세요. 개인별 세액과 기한은 국세청 고지·신고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