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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후 체납액 소멸특례와 분납 가상 계산 비교

    폐업 후 남은 세금,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특례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대상액 중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된 금액을 심사합니다. 전체 체납액과 심사 대상액을 나눠야 실제로 남을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일. 아래 숫자는 제도 이해를 위한 가상 계산이며 승인 예상액이 아닙니다. 본인의 체납내역과 재산·소득 조사를 거쳐 세무서가 결정합니다.

    내 체납액 중 소멸 검토 대상은 얼마인가

    체납원장을 한 줄씩 펼쳐 세목, 납부기한, 체납 발생일, 관련 가산세·강제징수비, 관할 세무서를 적어 보세요. 소멸특례의 출발점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관련 부가금액입니다. 지방세, 다른 국세, 금융기관 대출은 이 특례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체납액을 분류하는 예시
    내역확인할 것분류
    오래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체납 발생일과 징수 가능성소멸 검토 후보
    관련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대상 세목과의 연결세무서 산정액 확인
    2025년 이후 체납·지방세·대출각각의 납부·조정 창구별도 관리

    법상 금액 요건은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세무서에 나뉜 금액도 합산합니다. 총 체납액이 5천만원을 넘더라도 대상 밖의 세금이 섞여 있을 수 있지만, 대상액 자체가 5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골라 지우는 방식은 아닙니다. 정확한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확인하기에서 보세요.

    금액 외에 무엇을 심사하나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실태조사일 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상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폐업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은 15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수입금액은 순이익과 다릅니다. 사업장이 둘이었다면 한 곳만 폐업한 상태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세범 관련 처벌·조사와 과거 소멸 제도 적용 이력도 확인합니다. 숫자 두 개만 맞는다고 자동 승인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세무서는 방문 실태조사와 소득·재산 확인,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합니다. 신청일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결정·통지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의 소멸특례 조건과 신청 절차 확인하기.

    3,500만원·5,500만원·5,001만원을 나누어 계산하면

    다음은 세무서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했고, 나머지 요건도 충족하며, 대상액 전부의 징수곤란이 인정된다는 가정입니다. 실제 승인 비율이나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총체납액 T = 소멸 검토 대상액 E + 대상 밖 금액 N으로 적으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상 체납액 분류와 전액 승인 가정
    상황총액 T대상액 E승인 가정 시 잔여 N
    공방 폐업자: 대상 국세 3,000만원, 지방세 500만원3,500만원3,000만원500만원
    음식점 폐업자: 오래된 대상액 4,700만원, 최근 체납·지방세 800만원5,500만원4,700만원800만원
    두 세무서의 대상액 3,000만원과 2,001만원5,001만원5,001만원한도 요건 미충족 가정

    두 번째 사례의 총액은 5천만원 초과지만 대상액은 4,700만원입니다. 반대로 세 번째는 대상액 합산이 5,001만원이므로 5천만원만 선택해 소멸한다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대상액은 ‘받을 지원금’이 아니라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의 분류입니다.

    소멸특례와 징수특례 분납은 어떻게 다른가

    납부의무 소멸특례는 심사로 인정된 대상액의 납부의무를 없애는 제도입니다. 기존 체납액 징수특례 안내에서 다룬 제도는 일정 부가금액 면제와 최대 5년 분납이 핵심이고 원금이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제도는 세목·금액 산정 범위와 폐업·재기 요건이 다르므로 하나에서 제외됐다고 다른 하나가 곧바로 승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령 분납 승인을 받은 원금 3,000만원을 60개월 균등 납부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월 50만원입니다. 실제 기간, 면제 범위, 월 납부액은 세무서 결정에 따릅니다. 금융채무는 세금과 별도이므로 새출발기금 심사와 상환 절차를 따로 보세요. 국세청 징수특례 안내 확인하기.

    신청 전에 준비할 다섯 가지

    1. 세목별 체납내역과 발생일, 관할 세무서를 정리합니다.
    2. 모든 사업의 폐업 상태와 최근 3개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을 확인합니다.
    3. 재산·소득과 압류·납부 이력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4. 대상 밖 세금과 금융채무의 별도 납부 계획을 세웁니다.
    5.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 경로와 준비 서류를 확인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홈택스 경로는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입니다. 신청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실제 메뉴와 관할 세무서 안내를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재기를 시작한 뒤의 신고·증빙 관리에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점검 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 체납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대상 밖 금액이 섞였다면 총액과 대상액은 다릅니다. 세목·발생일별 대상액을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접수하면 압류와 채무가 바로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실태조사와 심의 뒤 결정·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세금이나 금융채무는 별도입니다.

    2025년 이후 생긴 체납도 포함되나요?

    이 특례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대상 체납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발생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세금 원장의 날짜와 세목을 먼저 분류하고, 소멸 후보액과 남을 금액을 따로 계산하세요. 이는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세무 판단은 관할 세무서의 조사와 결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