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됩니다. 이는 기존 DSR 규제에 더해 가산금리를 적용함으로써 대출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행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금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입니다.스트레스 DSR이란?스트레스 DSR은 대출자가 대출 기간 동안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함으로써 대출 한도를 제한하게 됩니다. 1단계에서는 가산금리의 25%가 적용되었으며, 2단계부터는 가산금리의 50%가 적용됩니다.2단계 시행의 적용범위2단계 시행은 다음과 같은 주요 변..
소상공인 복지지원
2024. 6. 16.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