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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금지채권범 변경신청은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된 상황에서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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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된 통장 해제 방법 알아보기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모습
    압류금지채권범 변경신청 절차

    왜 필요할까요?

     

    압류가 되면 통장이나 급여에서 돈을 찾을 수 없게 되므로,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 변경신청을 하면,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압류 사건번호 확인하기

    1.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압류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  예: "해당년도 타채 ****"
    2.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메뉴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타집행'을 선택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2.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 22,000원을 현금으로 준비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동사무소에서 발급
    •  소득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임대차계약서: 임대주택 거주 시 필요
    •  은행 거래내역증명서: 본인 명의 모든 은행 계좌의 최근 6개월 거래내역 
    • - 발급 방법: 은행 방문 또는 고객센터에 전화 - 수수료: 통당 2,000원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 무료)

    3. 법원 민원실 방문하기

    1. 법원 민원실에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양식을 받습니다.
    2. 신청서에 다음을 기재합니다:
      •   인적사항
      •   압류된 은행명과 계좌번호
      •   준비한 서류 목록
      •   범위변경신청 사유 (필요시 별지 첨부)

    4. 신청서 제출하기

    1. 작성한 신청서와 준비한 서류를 법원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2. 민원실 옆의 은행 창구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3. 영수증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제출합니다.

    5. 법원의 결정 기다리기

    1.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합니다.
    2.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인용 결정을 내립니다.
    3.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주일에서 1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최종 단계

    1. 법원의 인용 결정문을 받습니다.
    2.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출금 요청을 합니다.
      •   출금은 현금으로 받지 않고, 다른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   이체된 후 해당 은행에서 현금으로 찾습니다.

    주의사항

    •  압류가 해제된 것은 아니므로 압류된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급여나 돈을 받을 때는 가족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가 다른 은행 계좌를 압류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계좌 정보는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예시

    김씨의 사례:

    1. 김씨는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압류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2. 김씨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계좌 거래내역증명서를 준비합니다.
    3. 김씨는 법원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법원의 결정을 기다린 후, 인용 결정문을 받으면 은행에서 출금 요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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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된 통장 해제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