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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를 운전하는 노인의 모습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위한 연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거나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자동차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는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됩니다. 전기차도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이런 차량을 소유한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 4% 적용되는 차량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연 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1.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2. 압류 등으로 폐차 또는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
    3.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되는 차량
    4.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된 차량
    5.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차량

    이 차량들은 일반 재산으로 인정되어 차량가액의 4%를 계산한 후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은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 자동차 분실 또는 도난 차량
    2. 명의도용, 대포차량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
    3. 법인 등기하지 않은 단체의 차량
    4.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5.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6. 특정 세금 감면 차량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을 두 대 이상 소유한 경우, 수급 희망자가 지정한 한 대만 제외됩니다.

    자동차 조사 방법

    자동차 소유 정보 및 가액 평가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정보를 활용합니다. 차량가액 평가 기준은 다음 순위를 따릅니다:

    1.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2.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3. 국토부 최초 취득가액과 잔가율을 반영한 금액
    4. 실제 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리스 자동차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보증금액을 일반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고급자동차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소득환산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