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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위한 연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거나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자동차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는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됩니다. 전기차도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이런 차량을 소유한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 4% 적용되는 차량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연 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 압류 등으로 폐차 또는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
-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되는 차량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된 차량
-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차량
이 차량들은 일반 재산으로 인정되어 차량가액의 4%를 계산한 후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은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자동차 분실 또는 도난 차량
- 명의도용, 대포차량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
- 법인 등기하지 않은 단체의 차량
-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 특정 세금 감면 차량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을 두 대 이상 소유한 경우, 수급 희망자가 지정한 한 대만 제외됩니다.
자동차 조사 방법
자동차 소유 정보 및 가액 평가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정보를 활용합니다. 차량가액 평가 기준은 다음 순위를 따릅니다:
-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최초 취득가액과 잔가율을 반영한 금액
- 실제 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리스 자동차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보증금액을 일반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고급자동차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소득환산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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