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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를 시작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겁을 먹을 필요 없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법을 저의 경험과 관련 법을 근거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에 대응하기 위해 알아야 할 주요 방법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지금도 불법 채권 추심에 힘들어 하신다면 바로 신고하세요!

     

     

    불법추심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남자.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대응법

    불법 채권 추심의 유형

     

     

    1. 협박 및 폭력: 채무자나 그 가족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 불법 대부업체의 이러한 행위는 분명한 불법이므로 신고를 통하여 추심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2. 채권 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는 경우

    -"대부업법" 제10조의 2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채권추심자가 검찰ㆍ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

    3. 반복적으로 혹인 야간에 추심전화가 오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ㆍ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추심하거나 저녁 9시 이후 아침 8시 이전에 전화ㆍ문자메시지
    • 자택방문등의 채권추심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정상적인 업무나 사생활을 해친다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된다.

    4. 채권 추심자가 집이나 회사로 찾아오는 경우

    • 채권추심자의 자택ㆍ회사 방문 자체를 불법채권추심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나 혼인ㆍ장례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방문 등을 통해 채권추심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 추심자가 전화로 제일 많이 하는 멘트입니다. 주로 추심전화를 받지 않았을 경우 방문예고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로 이를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시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추심자는 2회까지만 거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막무가내로 찾아오겠다 우긴다면 찾아왔을 때 다른 가족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제삼자 고지 위반으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거라 거부의사를 확실하게 밝히시고 거부하시면 됩니다. 대신 추심전화는 되도록 다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오래 통화하실 필요 없이 필요한 대답만 하시고 바로 끈으셔도 무방합니다.

    5. 허위 정보 제공: 민사 판결이 내려졌다고 허위로 알리거나, 채무 상태를 허위로 고지하는 행위.

    • 채권추심자가 압류ㆍ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채권추심에 관한 민ㆍ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 법적 절차는 무조건 법원에서 오는 등기이외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문자가 많이 오는데 이런 것도 캡처 해두셨다가 금감원에 신고하시면 추심전화 자체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괴로워 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신고하시고 걱정에서 벗어 나세요!

     

     

    6.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이를 협박하면?

    • 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삼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불법이다.
    •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7. 타인에게 변제 요구: 채무와 무관한 제3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ㆍ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음

    8. 공포 유발: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 연체가 시작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추심업무를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로 넘겨 진행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불법 추심을 겪게 되신다면 바로 해당 금융사에 민원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추심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 대응 방법

    1. 증거 확보: 전화 녹음, 문자 메시지 저장, 방문 시 사진 촬영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합니다.
    2. 채권추심자 신분 확인: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합니다. 회사 사원증을 직접 확인하고 의심스러울 경우 소속 회사에 연락합니다.
    3. 소멸시효 확인: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이를 채권자에게 알립니다.
    4. 서면 요청 보내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연락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등기우편을 사용하여 공식 기록으로 남깁니다.
    5. 법적 자문 구하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법을 찾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6.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 신고: 불법 채권 추심을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합니다.

     

     


    불법채권추심 관련 상담 및 신고 방법은?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당했거나 채권추심행위의 적정성 여부 등의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과 상담하고, 각 지자체 소관부서 또는 지역 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에 적극 신고

    사금융피해 관련 상담·제보 방법

    ● 사금융피해 관련 상담ㆍ제보

    • 사금융 피해 관련 상담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 인터넷을 통한 상담ㆍ제보 : 인터넷 포털에서 “서민금융1332”검색 > 불법사금융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 은행ㆍ저축은행ㆍ여전사ㆍ신용정보회사 등의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1332, www.fss.or.kr) 또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