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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 냉방, 전기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중요성
에너지바우처는 특히 겨울철 난방비나 여름철 냉방비가 급증하는 시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개요
1. 정의 및 목적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에 제공하는 에너지 비용 지원 제도로, 난방비, 냉방비, 전기료 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2. 대상 및 혜택
에너지바우처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당 일정 금액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 변경 사항
1.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에너지바우처는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가되었습니다.
변경 사항 | 내용 | 적용 시기 |
지원 금액 인상 |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이 인상됨 | 2024년 1월부터 |
대상 확대 |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됨 | 2024년 1월부터 |
새로운 프로그램 | 에너지 사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추가 | 2024년 1월부터 |
2. 지원 금액
구분 | 하절기 금액 | 동절기 금액 | 총 금액 |
1인 세대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2인 세대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3인 세대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4인 세대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3. 지원 자격
- 소득 기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65세 이상)
- 등록된 장애인
- 영유아(6세 미만)
- 임산부(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는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 포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 가구원 수 확인 서류
-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 포함)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사용처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에너지 공급 업체를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 품목
에너지바우처는 난방비, 냉방비, 전기료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용 가능한 품목은 신청 시 안내됩니다.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는 지급된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바우처는 소멸됩니다.
구분 | 사용 방법 | 사용 기간 | 사용 대상 |
하절기 | 요금 차감 | '24년 7월 1일 ~ '24년 9월 30일 | 전기만 가능 |
동절기 | 요금 차감 | '24년 10월 1일 ~ '25년 5월 25일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
실물카드 | 요금 차감 | '24년 10월 4일 ~ '25년 5월 25일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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